[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 결과,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됐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도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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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하늘 기자 |
4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됐다. 간편송금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말 14개(10개사)에서 올해 8월 말 21개(15개사)로 확대됐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문자, QR코드 등을 통해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송금편의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인증수단도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체인증의 도입은 지난해 10월말 6건에서 올해 8월말 52건으로 46건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대폭 확대됐으며 그간 생체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증권과 보험 권역도 도입을 시작했다.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도 최소화 됐다.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비율이 지난해 10월말 55.6%에서 올해 8월 47.3%로 하락했다.
은행권의 비율이 59.7%로 가장 많이 개선(15.5%포인트)됐으며,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권역은 추진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용자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지난해 10월말 6개에서 올해 8월말 14개로 8개 증가했다. 향후 5개 은행이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으로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지지 않도록 약관을 정비했다.
금감원은 176개 금융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의 면책범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권고를 지도했다. 금융사는 이들 약관을 모두 개선하고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별 전자금융거래시 편의성 제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한편, IT실태평가시 고객 편의성 제고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권역별로 재구성‧운영해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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