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사업가로부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이 이번 금품수수 의혹과 별개로 이혜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에 대해 지난 1년간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대표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4일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입증할 것이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돈을 빌렸으나 모두 갚아 문제 없다"며 "오래 전에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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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사진=바른정당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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