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9월 30일인 토요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주말과 9일 한글날까지 포함한다면 10일을 쉴 수 있다. 

한편,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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