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택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업주 김모(48)씨를 구속하고 환전업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 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주택가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적립해 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10%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게임기 확률조작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