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일어난 '댓글 사건'과 관련해 5일 국정원 퇴직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현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후 첫 영장청구 사례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관계자 2명을 대선개입 관련 혐의라 판단하고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노씨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동일한 것이며, 박씨에게 적용한 것은 증거은닉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사이버팀이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했다"면서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선개입 관련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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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일어난 '댓글 사건'과 관련해 5일 국정원 퇴직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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