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사모펀드 설립 완화를 추진하면서 간접투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됐다'고 우려하는 반면 '투자가 제한돼 있는 사모펀드시장 특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헤지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를 설립하기 이전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펀드 설립 이후 14일 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운용사 신설이 쉬워진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토대가 만들어 졌다"며 "시장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제도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설립 규제가 완화된 대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는 크게 제한됐다.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공모펀드)에 가입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해 오히려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사모펀드는 무조건 위험한 펀드라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사모펀드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위험한 펀드는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시장도 세분화, 다양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투자 제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의 진입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홍선 실장은 "기본적으로 보유 자금이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자자가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왔을 때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조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제한된 사람들의 시장으로 봐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명분상으로는 투자 진입 기준을 높이지만 자율권을 더 부여한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사모펀드 진입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 기회가 부여된다"고 강조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