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 때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평일보다 30~50%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때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 대비 기본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시간은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규모가 더 작은 동네 의원 및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해도 30% 가산금이 붙는다.
응급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평일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응급실을 찾아 처치 등을 받는다면 가산금이 50%까지 불어난다.
이 같은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한정도는 만큼 진료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산제 적용 시간대에 의료 기관·약국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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