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잇따른 잔혹 범죄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법률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6일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개정 논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뒀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및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는다. 

미성년자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지만, 최근 들어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성인 못지 않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형사 미성년자 나이 때문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이 공범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