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190명, 소년범 2만5000명 관리…1인당 130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피범벅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신분이었지만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양과 B양은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지난 4월·5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에서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출장 면담 ▲출석 면담 ▲전화 통신지도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위탁됐으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 전국의 소년범 담당 보호관찰관은 190여 명인 반면,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은 2만5천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이같은 '관리 허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관찰관이 관찰 대상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담당 보호관찰관은 190여 명인 반면,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은 2만5천000명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이 넘는 소년범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관들은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그런데도 구석구석까지 손길을 내밀기는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법무부 간의 협조 부족도 지적됐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두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지 사흘 뒤에야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범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자의 집행유예 여부와 달리 경찰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의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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