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들은 ‘나뭇값’에 해당하는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과적으로는 박씨 진술과 관계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됐다.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는 중이다. 

이 씨 역시 34억 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총 857일(약 2년 4개월)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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