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독립적 감사·임직원 신원확인 등의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털사, 금융지주사 등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업무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담당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교육과 신원확인이 의무화된다. 임직원들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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