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이 11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2라운드로 본격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항소이유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고, 특검도 이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받아내겠다"는 방침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모두 다투는 취지"라며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뇌물 공여 등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선고에서 4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국회 위증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었고, 지난달 28일 항소하면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은 하루가 지난 지난달 29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1일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항소이유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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