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 현행 중고차 대출시장 구조/사진=금융감독원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접수기준으로 2014년 24건이던 민원은 2015년 28건, 2016년 10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과 부실한 대출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합리한 시장관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에 한한다.

올해 5분기 중 약관을 수리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대출사고 예방 △불완전판매 예방 △소비자 권익보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이 있다.

우선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선 채무자 계좌 입금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중요 대출 관계서류를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하고,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책으론 대출한도 산정원칙을 명시하게 할 방침이다.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엔 채무자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출계약 서류와 약관교부를 의무화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취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게끔 조치하고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를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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