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인하 체감 노력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시장 과열 부작용 최소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시행하는 선택 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장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 지원금 공시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이끌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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