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악플'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미래회 전 회장 김모씨(60·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일 때에는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지만 김씨처럼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아왔을 뿐 아니라 악플을 달도록 선동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김씨 외에도 최 회장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댓글러들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4일 '외신기자인 조씨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 줬다'는 등의 허위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지속적으로 단 댓글은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김씨가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위의 댓글을 달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댓글을 달아서 문제가 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외신기자인 조모 기자가 최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 줬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는 지인 관계로 일부 언론에서는 자선모임을 이끄는 선행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이라고 불리는 '미래회' 회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악성 댓글을 달고, 공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법원 직원에게도 항의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 조모씨는 제2, 제3의 악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악플을 달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플을 게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런 확인없이 최 회장 관련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달았을 뿐 아니라 ‘조강지처 뿔났다’라는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카페의 회원들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댓글을 달다가 문제가 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처럼 김씨가 습관적으로 악플을 단 점을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해자인 조씨는 이례적으로 1심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 "칼만 안들었지 사람이 죽지 않게 찌르는 것과 같다. 또 어디선가 칼이 날아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연속이다"라며 "추가적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씨는 또 "셀러브리티와 같은 공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김씨와 같은 악플러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형량은 최 회장과 관련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일부 댓글 게재자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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