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다른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했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14)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14)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양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수감 된 상태이다.

당초 검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A양의 경우 앞서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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