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지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자치구들의 생활임금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자녀 교육, 주거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임금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8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갖추게 됐다.

지난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아 근근이 생존하는 데서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서 최저임금보다 600∼1700원가량 높게 설정된다. 서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지역적 특성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