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으로 데려갔다.
A씨는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투신할 장소를 찾은 끝에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한쪽 팔에 한 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다.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