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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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환불 기준/표=금융감독원 |
18일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요건, 구매취소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29개사 모두 우리원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해 지난 8월 말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 불합리한 약관 개선에 따라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선불카드의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취소시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이용자는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잔액 환불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와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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