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계산대 앞에서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 대표로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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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사후 정산해 주는 것이다.
우선 모두 동일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 연동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도 출시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향후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화물운송대금은 화물운송업자가 화물 운송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화주에게 주면 화주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구조로 보통 3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5일 정도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해외 장기 체류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거나 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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