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0일 새벽 하성용 KAI 전 대표를 긴급체포해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하성용 전 대표의 조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및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했던 하 전 대표는 방산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7월20일 "저와 KAI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은 19일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과 원가 부풀리기, 배임수재, 회계분식 및 채용청탁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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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하성용(우측) KAI 사장의 비위가 발견돼 수사의뢰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왔다./사진=(좌)연합뉴스,(우)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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