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부하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21일 A씨(39)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 건물 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 부하 직원의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다시 한 번 몰카 촬영을 시도한 A씨는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됐다. B씨가 구토를 하기 위해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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