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세청은 21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장려금 신청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 방법을 적용해 최대한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했다"며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했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입금하고 있다.

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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