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난임휴가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난임휴가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일 휴가 중 2일은 유급휴가, 1일은 무급휴가다. 공표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후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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