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A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A단체의 견학 관광버스에 올라타 참석자들에게 인사 후 A단체 임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
한편,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