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인 '이프로디온'이 기준치(0.05mg/kg)의 14배 가량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지난 11일인 제품이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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