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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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스왑 거래구조/표=금융감독원 |
27일 금융당국은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3억77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다.
홍콩소재 자산운용사의 대표 A씨는 지난해 1월 블록딜 주관회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일반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을 적용해 주식매도 스왑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시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주문을 하지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주식 등의 매수‧매도도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말아야 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 금액의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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