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의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手記)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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