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로 해외여행에 떠나는 이들이 많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두근대는 설렘도 잠시 각종 환전 수수료나 보험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리 알아두면 돈 되는 해외여행 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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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나카드 제공 |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국의 돈으로 환전을 할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을 하면 훨씬 수월하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공항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엔 신고 접수 시점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엔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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