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권은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최근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는 금융의 공공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총 7차례에 금융권의 채용과 금융상품·서비스 현 주소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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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 -행복금융⑤]장애인 자립자금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장애인 자립자금 91억 85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2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도 2012년 939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출건수 급감이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금융권 내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국가 정책에서 뿐만이 아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이 판매 중인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보험 상품의 경우 지난해 약 600건 판매됐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암과 사망만 보장, 보장금액이 적은 이유 등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 관련 금융 정책과 업계 판매상품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직접 소외된 장애계층의 금융 제약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 지난 9월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 금융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크게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와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피해 방지 등이 주장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한 거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조개선과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도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으론 신용정보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해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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