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불법 보조금 성행하는 '보조금 대란' 일어날 가능성 커
제조사 리베이트 가세할 경우 이통사 소모적 경쟁 합류 불가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달 30일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통시장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 지난달 30일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통시장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10월은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인 최신 휴대폰의 공시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동안은 이통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로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며 시장 혼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마다 명절 때면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기승을 부려왔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이다. 물론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전이기는 하나 ‘갤럭시S3 대란’, ‘갤럭시노트3 대란’ 등은 각각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날 전후로 일어났다. 

물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기존 대비 월등히 높은 공시 지원금을 쏟아붓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 혼란을 틈타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가장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느토8(이하 갤노트8)의 공시 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에서 최대 15만9000원(LG유플러스)에 불과하다. KT와 SK텔레콤도 각각 15만원, 13만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SNS,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갤노트8을 출고가 절반 이하의 가격에 구입했다는 후기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갤노트7의 출고가가 109만45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만~4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제공된 셈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도 사라짐에 따라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제조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소모적 경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과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법보조금 살포를 통한 고객 유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시장점검상황반을 운영하겠다”며 “추석 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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