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취소하라"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입장은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며 이에 따라 공론화위의 구성 여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소송에서 각하는 법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됐다'고 판단해 해당 주장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당초 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건설중단 반대측인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소송 원고로서 나섰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소송을 낼 원고로서의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내리면서 "신고리 건설이 계속되어 한수원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갖게 되거나 관련 교수에게 연구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에 대해선 "원전이 건설되어 근처 주민들이 지원사업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도 이러한 이익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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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가 7월24일 출범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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