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금융문턱 낮추기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권은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최근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는 금융의 공공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금융권의 채용과 금융상품·서비스 현 주소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MP기획 '동행'-행복금융④]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정책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 청각 장애를 가진 문모씨(41)는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음성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결국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증절차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문씨는 "주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선 신용카드 발급은 어림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2. 최모씨(33)는 지난해 8월 친형처럼 따르던 지인 김모씨(38)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김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최씨가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 최씨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최씨에게 통장과 신분증을 새로 발급 받게 한 뒤, 업자를 통해 위조 서류를 만들어 최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체는 전화 한통에 대면심사도 거치지 않고 받고 거액을 빌려줬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손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보험상품 가입 시 차별을 경험했다. 상당수는 거절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했다. 또한 장애를 악용한 범죄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자동차처럼 의무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9962대가 보급된 상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돼 있는 상태로,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나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필서명이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카드발급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통장발급은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애를 악용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도 손본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은행 ATM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휠체어 사용이 편하도록 현재 기준을 바꾼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ATM 한 공간의 폭을 현재 70cm에서 80cm로 넓힌다. 또한 휠체어 높이에서 화면이 잘 보이도록 화면 각도를 조정한다. 이 같은 기준은 앞으로 노후된 ATM를 바꿀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