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씨가 뇌물과 부정 청탁 등으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현직 경찰 간부 2명에게 '다단계 업자' 송 모 씨 수사에 편의를 대가로 각각 8900만 원과 4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송 씨로부터는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범죄 수익을 감춘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