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씨는 최근 해외출장을 떠나던 중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라이터는 1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는 걸 깜빡하고 위탁 수하물에 맡긴 것이다. 김씨가 수하물을 맡긴 후 항공사 직원이 5분간 항공사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탑승구로 향했고 결국 다시 공항 검색대 옆 수하물 코너로 되돌아가 가방을 재확인했다. 자칫 항공기를 놓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모씨는 기내 반입만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넣어두는 바람에 항공기를 지연 시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탑승구 게이트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이씨는 해당 물품을 다시 기내로 휴대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느라 탑승을 결국 포기했다. 이미 항공기에 실린 이씨의 다른 가방을 하기 시키느라, 해당 항공편 역시 늦게 출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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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반입 규정을 소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된다. /사진=대한항공 |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여객수는 11만61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탑승객 중 사전에 수하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항공기 지연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반입 규정을 소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된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폭발성, 인화성 물질 △산소·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나 폭죽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등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다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전자담배 역시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기내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다.
휴대폰, 카메라,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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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게이트 앞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 허용된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다면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면 된다.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면 된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은 하루 기준 3000원, 택배요금은 7000원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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