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김수영 판사)은 자전거 운전자 A씨와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5월 세종시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는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며 "A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과실을 20%,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4596만원,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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