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호혜성·효과분석 내용 공유"…공청회 등 규정 절차 밟을듯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산업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S) 대표가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인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2차 한미FTA재협상에서 FTA의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또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효과분석 내용에는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상호호혜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관련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이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 결과에 따라 산업별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지 주목된다. 

이번 FTA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앞서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철강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북핵 정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미국도 강경 일변도로 한국을 몰아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양측은 추후 몇 번의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한미 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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