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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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사고 현황(위)과 편취금액 기준 혐의자 현황(아래)/표=금융감독원 |
10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1월부터 올해 3월 중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5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혐의자 1인당 취고 편취금액은 2200만원(23건)으로, 1000만원 이상은 10명(13.7%), 300만원 미만은 21명(28.8%)이었다.
1인당 최다 건수는 23건이며,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17.8%), 5∼9건의 경우 42명(57.5%)으로 집계됐다.
혐의유형으로는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32%(164건)가 발생했다.
특히 과거 고의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는 7명(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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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사진=금융감독원 |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 가능하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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