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금지물자를 운송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4척에게 유엔이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유엔 공개회의에서 "유엔 결의안에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된 4척의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가 아닌 입항을 금지했다"며 "해당 선박은 유엔 회원국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날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지난 5일부터 북한 선박에 입항 금지를 조치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이라며 "매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리피스 조정관은 "아직 물증은 없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간 공모자금과 북한의 해당 설비를 비추어보면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석탄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제재위가 상황 감시를 위해 관련국들을 추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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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금지물자를 운송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4척에게 10월5일부터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를 조치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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