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30일 밝혔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뉴시스

이 회장은 지난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1심 재판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그 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에 만료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