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30일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연장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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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뉴시스 |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이날 오후 6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해당 시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직접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회장은 그 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3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