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특혜라는 지적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금융당국이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만 증권의 소유 금액을 취득원가로 책정하도록 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선 안 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