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에 사전 방문 가능해져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앞으로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가 의무화되고,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사전 방문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표시된다.

또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사업자가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수분양자의 해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분양시에도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기존 일간신문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고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이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으로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