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변호인단 총사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의견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문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로 빚어질 향후 재판 지연 가능성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야권 일각의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 "제가 온 이후 표적수사는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모두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이고 수사하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건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 수사라는 게 시기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총장은 이날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고 묻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에 시한을 정하기 어렵고 수사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보충해 형사부 부담을 완화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어 "정부 부처의 개혁 작업이 검찰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기소하면 일부 검사는 공판에 전념해야 해서 수사팀 보강이 없으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엿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