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를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회의 결과로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공식 요청하고 나서자마자 ‘발빠른 지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으며,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만이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유 후보자는 또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면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8개월만에 헌법재판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곧 헌재소장을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1일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재지명될 수 없다.

만약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으로 취임하면 소장으로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소장으로 다시 지명될 경우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고 임명동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