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관제시위 의혹과 관련하여 18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검찰의 입장이 충돌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생긴 형사사건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전 행정관은 이날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을 사실대로 다 소명했다. 검찰 조사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글과 언론을 통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의 낙선운동 관여 의혹과 관련해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실무자를 맡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관제시위 의혹과 관련하여 18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검찰의 입장이 충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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