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와 관련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변호인이 준비되면 추후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오후 늦게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날 공판에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은 변호인단 총사퇴 및 박 전 대통령 불출석에 따라 재판부에 정식으로 사건 분리를 요청할 방침을 사전에 밝히기도 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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