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 거짓 증언 혐의 유죄 인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서 못봤다고 위증을 한 증인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해 묻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한편,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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