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식 없는 상태선 환자 가족 2인 환자 의사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23일부터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며,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며,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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