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기계적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존엄적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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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이 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린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대신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시킬 수 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은 이번 보건복지부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한 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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